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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의무에 관하여 세무행정청과 납세자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로서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및 조세헌법소송 등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규하는 소송
과세관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과세관청의 부작이가 위법하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납세자가 과세주치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납부한 세액이 조세환급금에 해당하다고 하여 직접 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과세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조세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류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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