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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이 심리하고, 재판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등의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처리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은 판결로, 가사비송은 심판으로 재판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부부사이에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완료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임신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이혼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진행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하비다. 협의 이혼과 달리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 :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종류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상속인 순위(민법 제1000조)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법률상의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법률상의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망인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이복형제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특정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상속 재산을 남겨 두었으나,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경우
- 망인이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이 증여되었으나, 망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 상속 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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