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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중대재해

정재소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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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경영진과 사업주 등에게 더욱 엄격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재수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기업 경영진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한 후,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하고 전략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 분쟁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업무

산업안전
  • - 중대재해 등 관련한 자문, 컨설팅
  • - 관계 법령 입법 컨설팅
  • - 안전관리 조직체계의 설계
  • - 산업안전보건 규정 검토 및 개선
소송대리
  • - 사고에 대한 소송 대리
  • -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청,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 - 원인 분석 및 재발 장치 대책 컨설팅
기타 중대재해관련 소송
  • - 임금 및 퇴직금 등 관련 소송
  • - 해고 관련 소송
  • -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관련 소송